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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기, 내 돈 얼마? 💰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기

by editorial9 2025. 4. 27.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복잡한 계산, 이제 걱정 마세요!

 

직장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 누구나 퇴직금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면 복잡한 수식과 용어들 때문에 머리가 아파오곤 하죠. 🤯

 

"내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통상임금이 뭐지?", "계산기는 어디서 찾아야 하지?"

 

이런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쉽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과 유용한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 계산,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공식부터 다양한 상황별 고려 사항까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퇴직금 계산, 기본부터 탄탄하게!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뭐가 다를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과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죠.

 

쉽게 말해, 통상임금은 '고정적인 월급',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연장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다면?

만약 평균임금(일급)이 4만원이고, 통상임금(일급)이 5만원인 경우, 통상임금(일급) 5만원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즉, 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사실! 👍

 


똑똑하게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기

복잡한 계산은 이제 그만! 🙅‍♀️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퇴직금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퇴직금 계산기, 나에게 맞는 선택은?

고용노동부, 노동OK, 사람인, 잡코리아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임금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정말 편리하죠!

 

특히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 퇴직일, 기본급, 수당, 연간 상여금 등을 입력하여 더욱 정확한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100% 완벽할까?

퇴직금 계산기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회사 내규나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금 계산 예시

실제 예시를 통해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볼까요? 😉

 

기본사항

 

  • 입사일자 : 2018년 8월 16일
  • 퇴사일자 : 2021년 7월 10일 (마지막 근무일은 7월 11일)
  • 재직일수 : 1,060일
  • 월기본급 : 2,200,000원
  • 월 각종 기타수당 : 150,000원
  • 연간 상여금 : 2,000,000원 (연간상여금 지급률 범위 내에서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상여금총액)
  • 연간 연차수당 : 963,280원 (1일 통상임금×10일)

통상임금 자동계산

 

퇴직전전년(2019)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전년도(2020)에 미사용한 연차휴가(10일)를 환산한 금액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월급총액) 계산

 

4.11~4.30 20일 1,466,667원 100,000원
5.1~5.31 31일 2,200,000원 150,000원
6.1~6.30 30일 2,200,000원 150,000원
7.1~7.10 10일 2,200,000원 50,000원
합계 91일 6,600,000원 450,000원

기간 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상여금 및 연차수당 가산액 계산

 

  • 연간상여금 총액(2,000,000원) × (3/12) = 500,000원
  • 연차수당 : 963,280원 × (3/12) = 285,480원

1일 평균임금의 산정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A+B+C)
  • A. 3개월간 임금총액 : 7,050,000 원 = 6,600,000원 + 450,000원
  • B. 상여금 가산액 : 500,000원 = 2,000,000원 × (3÷12)
  • C. 연차수당 가산액 : 240,820원 = (96,328원×10일) × (3÷12)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 91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 (A+B+C)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 81,492원 53전 = (7,050,000원+500,000원+240,820원) ÷ 91일

퇴직금 계산 결과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일 × (총재직일수 ÷ 365일)
  • 7,099,897원 = 81,492원 53전 × 30 일 × (1,060일 ÷ 365일)

어때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오니 이해가 되시죠? 😊

 


퇴직금,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퇴직금은 소중한 권리입니다.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하고 꼼꼼하게 챙기세요! 😉

 


퇴직금 지급 조건, 1년 이상 근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장의 고용 인원수나 고용 형태(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법적 제재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세요! 🛡️

 


퇴직소득세, 잊지 말고 확인!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산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시 세금 부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한눈에 보기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3개월간 총 일수)
통상임금 기본급, 식대 등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금 지급 조건 1년 이상 계속 근로
퇴직금 지급 기한 퇴사 후 14일 이내
계산기 활용 고용노동부, 노동OK, 사람인, 잡코리아 등
주의사항 계산기는 참고용,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평균임금이 작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

구분 내용

 


퇴직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똑똑하게 계산하세요!

오늘 알아본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 방법과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 어떠셨나요?

 

이제 복잡한 퇴직금 계산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받지 마세요! 🙅‍♀️

 

정확한 계산과 꼼꼼한 확인을 통해 소중한 퇴직금을 제대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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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섹션

Q1.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나요?

 

A.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일반적으로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Q2. 육아휴직 후 퇴직연금(DC형)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육아휴직 후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 방법은 별도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임금 인상이 결정되기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A. 임금 인상이 결정되기 전에 퇴직하면, 인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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